어른도 건너기 쉽지 않아
6일 수원 망포초등학교 인근 제한속도60㎞/h 왕복 8차로에 설치된 X자형 횡단보도. 학부모들은 통학로 안전이 매우 취약하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X자' 횡단보도·속도제한 60㎞/h
간선도로 지나 학부모 '대안' 요구
市, 생태다리 설치위치 변경 검토


"80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제한속도가 30㎞/h가 아닌 60㎞/h다. 말이 되나?"

수원 망포초등학교 개교를 앞두고 학부모들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등에 따르면 망포초는 오는 3월 30학급(1학년 10학급, 2학년 6학급, 3·4학년 각 4학급, 5·6학년 각 3학급) 규모로 개교를 앞두고 있다.

개교에 앞서 인근에 영통 아이파크캐슬 1차(1천783세대), 2차(1천162세대) 등 총 2천945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다. 이 아파트 단지 2곳에서만 최소 800여명의 학생이 망포초에 전·입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들은 "망포초로 통학하려면 제한속도 60㎞/h의 왕복 8차로인 박지성로를 건너야 한다"며 "통학로 안전이 매우 취약하므로 육교나 지하도 등 대체 통학로를 마련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민원이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300건이상 접수되자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시와 경찰은 사거리를 가로지르는 'X자형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문제는 박지성로가 용인, 수원, 화성 동탄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지나는 주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제한속도를 30㎞/h로 낮출 수 없다는 것이다. 학부모 A씨는 "입주 확정 당시에는 8차선 대로가 없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은 됐지만, 제한속도가 60㎞/h라서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아파트 건너편에 바람공원(가칭)과 지성공원을 잇는 생태다리 위치를 최대한 학교쪽으로 당겨 설치한 뒤 통학로로 활용케 하는 방안을, 경찰은 일부 구간만이라도 60㎞/h에서 50㎞/h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차원에서 추진하는 5030프로젝트(도심권내 50㎞/h, 이면도로 30㎞/h)에 간선도로는 포함되지 않지만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일부 구간을 시속 50㎞/h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원형 육교 등도 검토하고 있으나 도로변 아파트 동을 분양받은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와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현재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