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 구속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8)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 등으로 손 씨를 구속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함께 손 씨의 차량에 타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입건된 동료 배우 정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정 씨가 선배인 손 씨의 음주운전을 말리고, 결국, 손 씨가 운전을 시작한 지 1분 만에 사고가 난 점 등을 토대로 불기소 의견 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손 씨는 사고 당시 "정 씨가 운전했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했지만, 정씨가 이를 부인한 뒤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작년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다.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연예인에게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청담동의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 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 등으로 손 씨를 구속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함께 손 씨의 차량에 타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입건된 동료 배우 정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정 씨가 선배인 손 씨의 음주운전을 말리고, 결국, 손 씨가 운전을 시작한 지 1분 만에 사고가 난 점 등을 토대로 불기소 의견 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손 씨는 사고 당시 "정 씨가 운전했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했지만, 정씨가 이를 부인한 뒤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작년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다.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연예인에게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청담동의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 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