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비중 전국 1위인 경기 지역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지급 등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생산성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업체들이 궁여지책으로 근로자들의 채용이나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2000~2017년까지 최저임금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최저임금 증가율은 4.04배 증가한 반면 노동생산성은 1.83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임금에 따른 고정비(지출)는 늘었지만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수입이 상대적으로 감소해 경영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
때문에 업계에서는 지난해보다 최저임금이 10.9% 상승한 올해의 경우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한 중소제조업체들의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화성에서 철골 구조물을 제조하는 A사는 이달 초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으로 상시근로자를 단기 근로자로 전환했다.
A사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과 주휴 수당 지급 의무가 강화돼 인건비 부담이 상당하다"면서 "월급을 지급할 여력이 안돼 상시 근로자를 일용직인 단기 근로자로 교체했다"고 말했다.
용인에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대표도 "설비 증대에 따라 사람을 추가로 뽑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건비 인상으로 생산성도 함께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어나고 임금 수준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며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최저임금·주휴수당 부담" 경기도 제조업 생산성 우려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4.04배 늘때 노동생산성 1.83배 증가 그쳐"
현장서도 "월급 지급 여력 안돼" 단기근로자·일용직 전환 잇따라
입력 2019-01-07 20:58
수정 2019-01-0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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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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