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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 약정휴일은 제외한다는 내용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고용 수준을 비롯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그 안에서 인상 수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는 공익위원도 정부가 독점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국회나 노·사 양측이 추천권을 나눠 갖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 초안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동자의 생활 보장뿐 아니라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한다.

노동부는 고용 수준 등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게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재갑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된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하듯 진행돼온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9명 선정 방법은 노·사 양측과 정부가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방안과 노·사와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순차 배제 방식은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등에 쓰이는 것으로, 노·사 양측이 보기에 편향된 인사를 제외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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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 도표. /연합뉴스

구간설정위원회는 연중 상시로 운영되며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게 된다. 노동부는 구간설정위 활동 지원을 위해 최저임금위 사무국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각 7명씩 21명으로 구성하는 방안과 노·사·공익위원 5명씩 15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사·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인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보다는 규모가 작아진다.

노·사의 대립 구도 속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전원을 정부가 추천하는 현행 방식은 폐지된다. 현행 방식은 공익위원이 정부 입김에 휘둘려 최저임금 결정이 사실상 정부에 좌우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을 7명으로 할 경우 국회가 3명을 추천하고 정부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4명을 추천하는 방안과 노·사·정이 각각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해 노·사가 순차적으로 4명씩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장관은 "그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돼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은 상당 부분 감소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위원회의 노·사 양측 위원도 지금과 같이 주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성 방식과 비슷하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2017년 12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방안을 토대로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관련 협약과 외국 제도 등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초안은 이달 중으로 확정돼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부터 적용된다.

노동부는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21∼30일에는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