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은 임대료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총 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금리는 1.5% 고정금리로 융자기간은 10년(4년 거치, 6년 균등분할)과 15년(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 중이거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면 된다.
아울러 담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 중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자금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다. 신청자는 사전에 신한은행과의 기본상담, 경기신보와의 신용보증 상담 후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도 사회적경제과(031-8008-3418) 또는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031-253-7875), 경기신보 (031-888-5561)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 상가매입 임대료 부담 해소
道, 1.5% 고정금리… 기간 10·15년
입력 2019-01-07 20:58
수정 2019-01-0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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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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