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30대 가장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2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두 아이의 아버지인 김모(37)씨의 생명권이 침해되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됐다"며 "피고인은 유턴과 후진이 금지된 고속도로에서 유턴을 해 역주행을 하면서 다수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다 사고를 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이나 아직 20대 청년이라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를 설명하던 이 판사는 김씨가 '두 아이의 아버지'라는 대목에서 잠시 목이 메어 순간 법정에 정적이 흐르기도 했다.

노씨는 지난해 5월 30일 0시 36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만취 상태에서 용인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승객 김씨를 숨지게 하고 택시 기사 조모(54)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