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801000544200024701.jpg
30일 새벽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던 A(27)씨의 벤츠가 마주 오던 B(54)씨의 택시와 충돌, 택시 승객 C(38)씨가 숨지고 A씨와 B씨가 다쳤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앞부분이 심하게 구겨진 벤츠 차량./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술을 마신채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영동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2명을 사상케 한 2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이성율 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노모(28·회사원)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5월 30일 새벽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역주행하다 조모(55)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당시 노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6%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인해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 김모(당시 38)씨는 숨졌고, 기사 조씨의 경우 장기손상 등으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숨진 김씨는 경남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아내의 남편이면서, 9살·5살 난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다. 그는 경기도 소재의 대기업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가족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 판사는 이날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돌, 2명을 사상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역주행으로 인해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야기하고, 교통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어 "어린 두 자녀를 둔 피해 택시 승객은 생명을 잃었고, 택시 기사는 인지 및 언어 장애로 음식섭취, 배변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이 사고로 두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됐다"고 안타까워 했다.

음주 사고에 따른 부상으로 인해 목발을 짚고 피고인석에 나선 노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재판이 마무리 된 뒤 김씨의 아버지는 "법이 강화돼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음주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케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