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이 올해부터 경기도와 인천시에서도 시행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기존 5개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이 경기, 인천을 비롯 대전, 부산 등 4개 지역에서 추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 시행 지자체에 소재한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1년간 매월 1만원 이상을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회에서 가입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2개월 동안 공제부금 납입 시 월 1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6월 기준 도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수는 32만4천877명으로 전국 127만7천707명 대비 25.4%에 달한다.
중기중앙회는 가입 장려금이 지원되면 가입률 증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6년 가입 장려금 제도를 시행한 서울시는 이전보다 가입률이 16.2% 증가했고 지난해 사업을 한 제주시와 울산시도 가입률이 각각 7.1%와 1.9% 늘어났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의 폐업에 대비한 퇴직금 조성을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돼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월납이나 분기납이 가능하며 공제 사유 발생까지 만기가 없다. 폐업, 사망, 퇴임, 노령(60세 이상, 10년납) 등의 사유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고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압류나 양도, 담보가 금지되는 점도 특징이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지자체 희망장려금은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부가서비스를 확대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 올해부터 경기·인천 추가 시행
입력 2019-01-08 21:10
수정 2019-01-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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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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