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집을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4%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집을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4% 정도 인상될 것이라는 추산결과가 나왔다.
비록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보료가 무작정 오르는 것은 아니며, 재산보유 수준에 따라 인상 여부와 수준이 달라진다.
경우에 따라 건보료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건보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만든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기준으로 산정, 공시가격이 30% 인상되더라도 동일 등급을 유지하면 건보료는 오르지 않는다.
공시가격이 30% 오를 경우 집을 가진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보료는 평균 약 4%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집이 없는 지역가입자를 포함해서 전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공시가격 30% 인상 때 평균 약 2% 수준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건보료가 인상되더라도 오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2만7천원 이내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는 공시가격으로 50억원 이상의 집을 보유한 경우였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산정 때 재산 공시가격 8천333만원(과세표준 5천만원)을 공제할 계획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집을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4% 정도 인상될 것이라는 추산결과가 나왔다.
비록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보료가 무작정 오르는 것은 아니며, 재산보유 수준에 따라 인상 여부와 수준이 달라진다.
경우에 따라 건보료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건보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만든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기준으로 산정, 공시가격이 30% 인상되더라도 동일 등급을 유지하면 건보료는 오르지 않는다.
공시가격이 30% 오를 경우 집을 가진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보료는 평균 약 4%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집이 없는 지역가입자를 포함해서 전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공시가격 30% 인상 때 평균 약 2% 수준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건보료가 인상되더라도 오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2만7천원 이내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는 공시가격으로 50억원 이상의 집을 보유한 경우였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산정 때 재산 공시가격 8천333만원(과세표준 5천만원)을 공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