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8일부터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청년)과 기업참여 신청에 들어가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청년이 기업에 취업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3자 공동적금이다.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며 300만 원을 납입하면 1600만 원,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납입하면 3000 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만 15~34세)이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다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또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된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벤처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그를 고용한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웹사이트(www.work.go.kr/youngtomorrow)로 신청하면 된다.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과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청년 채용일부터 3개월 안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올해는 일부 고소득자의 가입을 배제하기 위해 월 급여총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게 임금 상한액을 새로 만들었으며, 고졸 가입자가 주간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 기간 동안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고용부는 올해 2년형 6만 명, 3년형 4만 명 등 총 10만 명의 신규취업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청년이 기업에 취업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3자 공동적금이다.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며 300만 원을 납입하면 1600만 원,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납입하면 3000 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만 15~34세)이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다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또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된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벤처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그를 고용한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웹사이트(www.work.go.kr/youngtomorrow)로 신청하면 된다.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과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청년 채용일부터 3개월 안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올해는 일부 고소득자의 가입을 배제하기 위해 월 급여총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게 임금 상한액을 새로 만들었으며, 고졸 가입자가 주간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 기간 동안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고용부는 올해 2년형 6만 명, 3년형 4만 명 등 총 10만 명의 신규취업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