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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가 3천83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4인 가족(자녀 2명)이면 별도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난해 1년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근로자와 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개통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근로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와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의 경우 15~17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추가·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PC나 모바일을 통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본인인증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회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간소화 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 상담센터(☎126)로 하면 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