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자동 공제만으로도 원천징수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가 3천83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4인 가족(자녀 2명)이면 별도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난해 1년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자녀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서류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도 최종 결정세액이 0원으로 정산되기 때문이다.

3인 가족(자녀1)은 근로자 총급여가 2천499만원 이하, 2인 가족(본인·배우자)은 근로자 총급여가 1천623만원 이하면 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다.

또한 독신자는 총급여가 1천408만원 이하면 별도 서류 없이 세액을 모두 환급받는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해 사용한 경우가 대상이다.

총급여가 5천만원인데 신용카드 지출액이 1천250만원 이하라면 관련 자료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표] 부양가족별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 (만원)



가족 수 구분

 독신
(본인)
 2인 가족
(본인, 배우
자)
 3인 가족
(본인, 배우
자, 자)
 4인 가족
(본인, 배우
자, 자2)
연간 총급여액  1,408 이하  1,623 이하  2,499 이하  3,083 이하
근로소득공제  713  768  900  987
인적공제  150  300  450  600
국민연금보험료  63  73  112  139
과세표준  481  481  1,037  1,357
산출세액  29  29  62  95
근로소득세액공제
 16
 16
 34
 52
자녀세액공제  -  -  15  30
표준세액공제  13  13  13  13
결정세액  0  0  0  0

※ 자료제공 : 국세청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