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등 직접 운영 기관
설치비용 5억 포함 최대 12억 지원
보건복지부는 9일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시범 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어린이집 ▲공립요양시설 ▲초등돌봄교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기관 ▲재가장기요양시설 등을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다.
공모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 불법을 저지르거나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시설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 운영하는 시설의 종류는 시·도지사가 최종 결정하지만 공공서비스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을 통합 관리할 종합재가센터를 신규 설치해야 한다.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설치비 5억원을 포함, 최대 12억4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수행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며 "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4개 광역자치단체에 시범적으로 설치되며 오는 2022년까지 17개 지역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각종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정과제 중 하나에 넣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해왔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 공모
입력 2019-01-09 21:00
수정 2019-01-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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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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