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 얼어붙어 잇단 '미끄러짐' 사고
시공사, 고드름 생긴 곳에만 '열선'
市 "세부계획 수립 근본해결 요청"
광교신도시 센트럴타운과 웰빙타운을 잇는 유일한 연결통로인 동수원IC지하차도가 겨울만 되면 빙벽과 빙판이 형성돼 시민들의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로 지하차도 시공사가 지난 2017년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했지만, 지하차도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설계·시공 전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동수원IC지하차도는 총 길이 160m, 폭 26m(왕복 4차로), 높이 5.6m로 지난 2012년 11월 21일 준공됐다.
웰빙타운과 용인 수지 성복동 택지 주민들의 주요 통행로로 사용되면서 1일 평균 2만7천여대의 통행량을 보이는 등 교통 정체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매년 되풀이되는 지하차도 결빙 현상으로 인해 슬립(미끄러짐) 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6일 오후 웰빙타운 방향으로 진행하던 경차가 노면에 형성된 빙판으로 미끄러져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6일에도 한파로 인해 빙판이 형성되자 SUV 차량이 미끄러져 가까스로 벽과의 충돌을 피하기도 했다.
김모(42)씨는 "지하차도 벽면과 천장에서 물이 계속 떨어져 대형 고드름이 생기고, 바닥엔 빙판길이 돼 교통사고 발생이 걱정된다"며 "하루빨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2년 전 진행된 하자보수 공사가 소용이 없었다는 점이다.
시는 결빙 현상에 따른 민원이 다발하자 지난 2017년 3월 시공사인 극동건설에 하자보수를 요청해 지하차도 내 벽 이음새 6~7곳 중 고드름이 생긴 곳에만 열선을 설치했다.
또 2015년과 2017년 6월 정밀검사에서 누수 발생을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기도 했으나 올해 또 다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와 건설산업기본법 상 지하차도(터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다. 이 지하차도 등 광교신도시의 도시기반시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가량 남았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재차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해 근본적인 누수 원인을 해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달 내에 시공사와 하자보수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빙벽이 발생하는 근원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를 진행해 늦어도 다음달까진 빙벽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