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무리하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어린이집 원장(2018년 8월 21일자 7면 보도) 관련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판사·이동언)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교사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18일과 7월 3일 각각 피해 아동인 C군의 머리를 장난감 막대기로 내리치거나 교탁에 앉아있는 C군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인 교탁 뒤로 데려간 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이 어린이집 원장 D(50·여)씨가 A4 용지 반쪽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유서에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심했고, 학부모가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C군의 아버지(37)는 "그때나 지금이나 단 1원도 요구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사실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