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2월 중에 출범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의 갈등요소 가운데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역 현안의 해법을 도출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를 실험하게 된다. 위원회는 공공갈등 전문가와 공무원, 시의원, 시민단체 추천 인사 15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가 채택하는 안건은 인천시장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 시의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지난해 12월 3일자로 도입한 '시민청원창구'와 연동하여 시민 1만명 이상이 청원으로 요청하는 경우 등 세 가지이다.

공론회위원회는 채택된 안건에 대한 여론조사와 집단 토론 등 수 개월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이끌어낸 다음 그 결과를 시장에 권고하게 된다. 위원회가 행정상 의결기구가 아니어서 결정사항은 일종의 권고사항이지만, 인천시는 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청원제가 진일보한 시민참여제도로 의사결정의 비민주성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나 부실한 행정 관행을 모두 치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시정부의 책임행정, 정책결정의 책임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역할과 중복되는 요소도 간과할 수 없다. 지역과 계층 등 이해 집단간 갈등이 첨예한 사안, 민주주의적인 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국한하여 옥상옥(屋上屋)의 비효율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의 시민청원 제도가 청라·송도·영종 등 신도시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공론화위원회도 시민청원제도의 재탕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 형식이기 때문에 인천시와 시장은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논란거리이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새로 도입되는 공론화위원회가 소수의 행정가나 전문가 등에 의해 정책을 결정해온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면서 공공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제도 도입 본연의 취지를 살려 운영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