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수원 前 직원, 잡일 주업무
평택시, 2년전 복구명령·벌금 부과
"관리인 잘못, 대표와 무관" 해명
안양 소재 S병원의 설립자이자 의료기기 관련업체인 A(주) 대표 B씨가 사실상 사택으로 쓰고 있는 '평택연수원(평택시 소재)'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을 부당해고하는 등 '고용갑질' 의혹(1월 9일자 6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근로자들에게 인근 산의 나무를 무단 벌목한 뒤 '밭(전)'으로 용도변경해 농사까지 짓게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10일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 C씨 등에 따르면 평택연수원에서 일해오던 근로자들의 주업무는 채용 당시, 농장관리나 차량운전과 달리 잡일이었다.
특히 연수원 뒷산의 나무를 벌목한 후 풀을 뽑고 밭을 일구는 일이 주 업무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1천404㎡ 규모의 밭은 현행 '산지관리법' 상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땅의 형질을 변경한 불법행위였다.
이 같은 범법행위로 인해 지난 2017년 행정당국인 평택시에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돼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날 경인일보 취재 결과, 불법 형질변경된 임야는 현재까지 그대로 밭으로 이용되고 있고 불법 형질 임야의 면적은 당시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B회장 등이 연수원 인근 야산에 나무를 베게 한 후 밭을 일구게 했다"며 "일부 근로자들은 풀까지 뽑는 잡일을 도맡아 해왔고, 근로자들에게 공급된 식수는 정수기 물이 아닌 농업용수가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주) 관계자는 "당시 문제가 돼 벌금을 물었던 사실은 있다"며 "다만, 훼손된 임야의 명의자가 다르고 관리인이 잘못한 일로 당시 관리자 H씨에게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대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산림훼손 행위가 신고돼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며"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해 복구가 되지 않았다면 절차에 따라 다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