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을 인용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2017년 8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민간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한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위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2017년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올렸다. 특감반장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백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해 자료를 넘겼다"는 김 수사관의 발언을 전했다.

그러면서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의 민간인 첩보를 인지해 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에 청와대는 "백 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찰반장이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고, 김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감찰반장에게 보고했으나 첩보 내용의 신빙성,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추가 조치를) 중단했다"며 "공무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백 비서관은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전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보안문제가 터질 때마다 '어공(어쩌다 공무원)'은 놔두고 '늘공'(늘 공무원)의 휴대전화만 조사했다'는 내용의 같은 언론사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