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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개발업적을 과장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적극 방어' 했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차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령과 대법원 예규에 따라 신속 처리해야 하며 기간도 정해져 있다"며 "피고인이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방어권을 존중 받으며 공소를 진행하기 위해 재판 진행 순서도 직권남용 사건을 보류하고 선거 관련 사건을 우선 심리하기로 했다"고 심리 우선순위를 정한 이유를 밝혔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5천503억원을 벌었다는 내용의 선거공보물을 제작·배포하고 같은달 김포에서 '자그마치 5천503억원을 한푼도 안 들이고 성남시 수입으로 만들었다'는 유세 연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해당 선거공보물에는 '결재 한 번에 5천503억원을 벌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결과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동생과 그 일당들은 구속되고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천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습니다. 이중 920억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 시설 조성비에, 2천761억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 진술에서 "선거일 기준 대장동 개발사업은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성남도시공사와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KEB하나은행 등 당사자 간의 약정일 뿐 환수해 사용했다는 이익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1공단 부지는 공사를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이고 1천254억원만 토지 보상비로 쓰였다"며 "성남시장 재직시 공영개발을 주도했다는 것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직접 나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은 인·허가권으로 민간이 막대한 이득을 취해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 처음 시도된 공공택지개발로 성남시장 시절 직접 기획하고 이행 방법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가 인가 조건에 1천822억원을 현금이나 토지로 받기로 하고 주주확약서와 이행확약서, 부제소확정서(소송을 제기하지 않음)까지 받아 민사적 채권·채무를 확정했으며 시설과 공원은 공법적 채권·채무를 확정하고 진행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이번 선거는 지지율이 커서 (허위사실을 공표해)표를 더 얻을 필요가 없었다"며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처벌은 별 것 아니고 38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물어내야 해 가족들과 자식들이 모두 파산인데, 왜 거짓말을 하겠느냐"고 항변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 이태형 변호사도 "대장동 사업은 한국판 비버리힐스라고 불릴 정도로 사업성이 높게 평가됐고 천재지변이 없는 한 이 사업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5천503억원 수익은 모두 권리와 의무가 확정돼있고 확보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5천503억원을 성남시가 벌어들여 썼다고 받아들일 소지가 크고, 전체적인 매락을 볼 때 더 명확하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인정하나 성남시로 들어온 금액이 하나도 없고, 실제 사용도 사업자가 직접 지출하는 방식이라 시에서 쓴 금액도 없다"고 반박했다.

2차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리며 검찰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