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던 진돗개가 산책 중이던 주민을 공격하는 것을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11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5)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7월 20일 오후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를 데리고 야산 주변을 걷다가 이 개가 주민에게 달려들어 얼굴과 목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진돗개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다른 반려견을 공격해 숨지게 한 전력이 있었으나, 김씨는 개에 입마개를 채우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