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손승원(28)이 연예인 중 최초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대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손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후 손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 가량을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손씨의 질주는 난폭운전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서면서 끝났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했다. 그는 앞서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지난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다. 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손씨의 행태로 경상을 입었다.
손씨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차에 함께 타고 있던 후배 뮤지컬 배우 정휘 씨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나 이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점이 고려돼 지난 2일 구속됐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