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지난 11일 오전 11시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경기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기각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해 11월 정복건설 측이 29명의 건설노동자를 노동조합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전원 해고한 것과 관련, 노조에서 제기한 구제신청을 경기지노위가 기각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 기간제 계약을 한 조합원들에게 일용근로계약서를 강요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됨에도 기각판정을 내린 경기지노위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정명 경기중서부건설지부 노동사업특위 위원장은 "폭행까지 있었는데, 이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면 어떤 것이 부당노동 행위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묵살하는 경기지노위의 신속한 구제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해 11월 정복건설 측이 29명의 건설노동자를 노동조합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전원 해고한 것과 관련, 노조에서 제기한 구제신청을 경기지노위가 기각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 기간제 계약을 한 조합원들에게 일용근로계약서를 강요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됨에도 기각판정을 내린 경기지노위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정명 경기중서부건설지부 노동사업특위 위원장은 "폭행까지 있었는데, 이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면 어떤 것이 부당노동 행위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묵살하는 경기지노위의 신속한 구제를 촉구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