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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 캡쳐.

위례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당첨자가 개별 발표된 가운데 우선공급 4개 주택형중 3개가 '만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14일 LH에 따르면 이날 위례 신혼희망타운 A3-3b블록(공공분양)의 청약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도 개별 발표됐다.

공공분양(340가구) 당첨자의 가점은 우선공급 대상의 경우 총 4개 주택형 가운데 46A형, 55A·B형 등 3개 주택형에서 9점 만점이 나왔다.

남향 배치가 적어 청약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46B형은 가점이 8점으로 1점 낮았다.

우선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가구소득,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에 따라 점수가 차등 적용되며 만점인 9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해당 시·도에 연속해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가 24회(2년) 이상이어야 한다.

위례 신혼희망타운의 우선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2세 이하(만3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105가구)가 우선 공급됐다.

우선공급을 제외한 잔여물량의 가점은 최저 6점에서 최고 11점으로 만점(12점)에는 못 미쳤다.

잔여 70%(235가구) 물량은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인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당첨자가 가려졌다.

잔여물량의 가점은 미성년자녀수,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등에 따라 가점이 가려진다.

잔여물량의 가점 만점 기준은 미성년 자녀수를 3명 이상 두고, 무주택기간 3년 이상,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2년) 이상 납입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당첨자의 경우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이후 오는 3월 13~14일에는 선택품목을 결정하고, 20일부터 22일까지는 당첨자에 한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위례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는 전용면적 46㎡가 평균 3억7천100만원, 55㎡는 평균 4억4천200만원이다.

이는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60∼70% 수준으로,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해 말 청약을 진행한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평균 경쟁률이 53.5대 1, 최고 경쟁률 14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청약 당첨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위례 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