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24)씨 사망 이후 더 이상의 산업재해를 막겠다며 관련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까지 이뤄졌지만, 최근까지도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오전 6시 40분께 김포시 대곶면 한 금속공장에서 용광로 작업 중이던 A(51)씨 등 3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용광로 안 불순물 제거를 위해 질산칼륨을 넣는 순간 갑자기 쇳물이 튀어 올라 부상을 당했다. 3명 모두 2도 화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3일 오후 1시 45분께 군포시 금정동의 한 제지공장에서 작업자 B(49)씨가 전동 리와인더(종이 등을 감는 기계)에 왼쪽 팔 부위가 끼어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제조된 종이를 리와인더로 감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작업은 2인 1조 진행이 원칙이지만, 사고 당시 B씨 외 다른 작업자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작업장 내 안전수칙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지난 4일에도 화성의 한 금속가공공장에서 자동문을 설치하던 C(27)씨가 5m 높이 철판 자동문 설치를 위해 이동용 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다 철판 문틀과 작업대 사이에 끼어 숨졌다.
이에 대해 이상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선전부장은 "기업의 이윤이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기조에서 산업재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외국의 사례처럼 '기업살인법' 등 보다 강력한 처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4일 오전 6시 40분께 김포시 대곶면 한 금속공장에서 용광로 작업 중이던 A(51)씨 등 3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용광로 안 불순물 제거를 위해 질산칼륨을 넣는 순간 갑자기 쇳물이 튀어 올라 부상을 당했다. 3명 모두 2도 화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3일 오후 1시 45분께 군포시 금정동의 한 제지공장에서 작업자 B(49)씨가 전동 리와인더(종이 등을 감는 기계)에 왼쪽 팔 부위가 끼어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제조된 종이를 리와인더로 감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작업은 2인 1조 진행이 원칙이지만, 사고 당시 B씨 외 다른 작업자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작업장 내 안전수칙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지난 4일에도 화성의 한 금속가공공장에서 자동문을 설치하던 C(27)씨가 5m 높이 철판 자동문 설치를 위해 이동용 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다 철판 문틀과 작업대 사이에 끼어 숨졌다.
이에 대해 이상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선전부장은 "기업의 이윤이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기조에서 산업재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외국의 사례처럼 '기업살인법' 등 보다 강력한 처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우성·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