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11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14일 경기도청 정문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도청앞 '시행령 개정안' 규탄회견
"주휴수당 폐지 등 시정안 마련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달부터 적용되면서 경기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도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경기도청 정문에서 도내 소상공인연합회 및 업종별 회장단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8일 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로 열렸다.

이들은 "정부는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도 불구 관련 개정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은 결국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를 어겨 형사처벌을 받아 범법자가 되든지, 손해를 보더라도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처지가 됐다"며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이번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전국 소상공인들과 함께 강력한 항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병덕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거기에 더해 주휴수당 문제까지 숙련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들 간의 임금 변별력을 상실시키고 나아가 경제 위축까지 초래될 수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에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은 기존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나고, 최저임금 또한 월 145만2천900원에서 174만5천150원으로 오른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