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쥔 인시티 '100억대 유출'
서영에 160억 매각, 담보가치 45억
대표이사 장인 억대 고문료 받아
前경영진 항소심 징역 3년6월 고작
인수합병(M&A) 자본의 무책임한 부동산 투자와 자금 유출이 연 매출 1천억원대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의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 정상화 추진(1월 14일 6면 보도)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서영지부에 따르면 서영은 지난 2017년 7월 성남 분당 금곡동 305의2 일원의 노유자시설 더헤리티지(390세대·2009년 9월 입주)의 집합물건 37건 중 19물건을 80억원에, 나머지 18물건을 인시티로부터 양도담보(인시티 대여금 79억원) 형식으로 매입했다.
인시티는 서영으로부터 예금자산 55억원을 빼내고 본래 자본 15억원으로 회사를 인수한 업체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인시티의 공동대표이사였던 박모씨가 서영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박씨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前 조카사위(이 회장 누나의 사위)다.
그런데 박씨의 장인 김모씨(이 회장 누나의 남편)에게 고문료로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매월 1천400만원이 지급된 것이 확인됐다.
김씨 외에도 무자본 인수합병을 주도한 전모씨에게 총 2억 2천만원의 자문료가 서영에서 지출됐다. 서영지부가 자본 유출 현상을 확인한 시점에는 약 117억원이 인출됐거나 대여된 상황이었다.
서영의 사정을 극한으로 몰고 간 것은 더헤리티지였다. 서영은 제 값의 수배를 치르고 인시티로부터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을 사들였다.
인시티는 2016년 8월 47억8천만원에 매입한 더헤리티지 집합물건을 서영에 2017년 7월 매매, 양도담보 총액 160억원에 팔아넘겼다. 같은 해 더헤리티지의 담보가치는 45억6천만원으로 산출됐다. 가용한 대출금은 38억원에 불과했다.
결국 인시티를 통해 서영을 차지한 전 경영진 박씨와 최모씨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3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지용 민주노총 건설기업노조 홍보부장은 "무자격 자본이 서영을 인수해 자금을 유출하고 밀실 경영으로 입주자와의 송사가 불거지고 있는 부동산을 떠넘겨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수백명 엔지니어들이 우리사주조합으로 회사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단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