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업무를 담당한 시청 공무원이 어민에게 생선과 술, 음식 등을 대접 받았다가 2심인 항소심 법원에서도 뇌물죄를 인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15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통영시청 공무원 A(51)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추징금 91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통영시청에서 해양수산 분야를 맡았던 A씨는 지난 2012∼2015년 어업인 2명으로부터 91만 원 상당의 식사·술 접대와 도다리, 광어 등 생선을 공짜로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양수산 업무를 담당하며 어민에게서 생선과 술·음식 대접 등을 받은 공무원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뇌물죄를 인정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A씨가 식사·술 접대 등을 받은 전후로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직무 관련성이 있는 어업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대가성이 성립한다고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오인이 없고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