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제정 당시 10명에 불과했던 수원지역 검사가 40여년 만에 127명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15일 수원고등검찰청 개청 등을 앞두고 검사 정원 40명을 늘리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40명 중 2019년 3월 1일 신설되는 수원고검에는 검사장 및 고검 검사 3명 등 4명이 배정됐다. 서울고검이 관할하던 경기남부를 맡게 되는 수원고검 정원은 16명이다. 서울고검은 86명에서 75명으로 정원이 11명 줄었다.
수원지검과 의정부지검은 각각 정원 4명이 늘었고, 인천지검에는 1명이 충원된다. 이로써 수원지검 111명, 의정부지검 72명, 인천지검 115명 정원 체제가 됐다.
서울중앙지검에는 15명, 서울북부지검 3명, 서울동부지검 2명, 수원지검 여주·평택·안양지청에 각 1명이 추가됐다. 반면 부산지검, 창원지검, 대구지검 등은 정원이 1~9명 감소했다.
1977년 1월 1일 검사정원법 제정·시행 당시 서울지검 수원지청 소속 검사는 10명이었다. 전체 검사 수도 서울중앙지검(270명)보다 모자란 211명이었다.
2014년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에 따라 검사 정원을 350명 늘리기로 한 뒤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검사 증원을 한 결과 올해 전국 검사는 2천292명이 됐다.
/김환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수원지역 검사, 20명 증원 127명으로
법무부, 고검개청 앞두고 입법예고
입력 2019-01-15 20:43
수정 2019-01-15 20:43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01-16 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