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도는 50억원 이상의 과세 물건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은 법인 65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방세 590억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조사를 통해 징수한 액수 중 최고다.

A법인은 2천억원 상당의 건물을 취득한 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매각, 세금 100억원을 내지 않았다.

B법인은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C법인과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한 후 소유권은 C법인 명의로 단독 등재시켜 취득세 6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D법인은 토지를 60억원에 취득했지만 30억원으로 축소 신고해 세금을 덜 냈다. 도는 A법인에겐 취득세 180억원, B법인에겐 60억원, D법인에겐 3억원을 징수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신종 부동산 금융 상품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지능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고액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새로운 탈세 형태에 대해선 변호사들의 자문을 거치는 등 조사를 강도높게 실시해 공평 과세를 실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