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에 위치한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과 도우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변경석(35)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8월 10일 오전 1시 15분께 안양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손님 A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일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죄질이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변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12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의 변호인 역시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우발적인 사건임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