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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우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재산신고 채무 누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석제 안성시장에게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우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되면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앞서 우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기소됐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