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자체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경태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양주시청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말과 지난해 초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주장하지만 밀접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 신고,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