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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몰았던 조응천(57·남양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김 전 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 전 사장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30일 대법원의 국회 업무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고위간부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조 의원은 김 전 사장이 성추행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회의 발언을 녹화한 영상을 SNS에 게재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사과했다.

재판에선 조 의원의 발언과 녹화영상 게시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가 핵심으로 부상했다.

1·2심 재판부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 의원의 행위는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500만 원 배상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급심 판단에 손을 들었다.

한편 MBC 측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조 의원을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 2017년 12월 조 의원에 대해 일부 공소권 없음으로, 일부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