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동물을 안락사시켜 논란을 빚고 있는 동물권단체인 '케어' 박소연 대표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박 대표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의 고발장은 접수됐지만, 검찰의 수사지휘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면서도 "언론에 나온 의혹에 관해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내부고발자에 의해 케어가 지난 2015년 이후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 대표에 대해 고소 및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 동물보호활동가는 박 대표와 내부고발자이자 케어의 동물관리국장인 A씨, 수의사 B씨 등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18일에는 동물보호 단체들이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키도 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 등도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원 청장은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가 체포영장이 청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과 관련한 연행과정에서 위법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원 청장은 "집회·시위 상황에 대비하는 경찰 입장은 변함없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불법 행위 시 엄정하게 대응하는 게 경찰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날(18일) 체포한 건에 대해서는 집회금지장소이고 사안의 명백성이나 도로로 뛰어든 긴급성, 경찰에 강력히 저항하는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요건이 돼서 체포한 것"이라며 "기존 사건 6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병합 수사의 필요성이나 효율성이 있으면 사건을 병합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김수억 지회장은 지난 18일 오후 집회·시위가 금지된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집시법상 청와대(대통령 관저) 앞은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돼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