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사의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된 가운데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할지를 조합원 투표로 결정한다.
21일 네이버 노조(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에 따르면 오는 28~31일 네이버 본사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앞서 네이버 노조와 사측은 지난 10일과 16일 2차례에 걸쳐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중노위 조정위원들은 안식휴가 15일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전 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등을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사측은 협정근로자, 즉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한편, 이날 현재까지 단체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NBP와 컴파트너스 등 계열사도 29~31일 쟁의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21일 네이버 노조(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에 따르면 오는 28~31일 네이버 본사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앞서 네이버 노조와 사측은 지난 10일과 16일 2차례에 걸쳐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중노위 조정위원들은 안식휴가 15일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전 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등을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사측은 협정근로자, 즉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한편, 이날 현재까지 단체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NBP와 컴파트너스 등 계열사도 29~31일 쟁의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