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 관리사가 방문, 산모의 영양 관리, 신생아 목욕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난해까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올해 100%까지 확대했다.

그에 따라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386만원까지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 지원금 규모도 확대됐다. 1인 평균 최소 30만~253만6천원이던 것을 34만4천~311만9천원으로 늘렸다.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사이에 주소지의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산모·신생아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 관리에서부터 식사 준비, 신생아 세탁물 관리 등의 서비스를 5~25일간 제공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