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리콜 뿐 아니라 무상수리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제작사가 정부에 시정계획과 시정상황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임종성(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자동차 제작사가 무상수리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수단에 SMS를 추가하고, 무상수리 계획·시정상황 등에 대한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차량의 중대결함 시정(리콜)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그 사실을 우편 외에 SMS 등을 통해 차량 소유자에게 알리고, 시정계획이나 시정률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수리에 대해서는 단순히 우편 통지에만 그칠 뿐 SMS통지와 시정상황 보고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차량 소유자들은 무상수리 사실을 인지하고 수리하는데 불편을 겪어왔고, 제작사들 역시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 의원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문제라도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소비자의 권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와 제작사 모두 차량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행보다 무상수리에 대한 시행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이날 명절이나 성수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철도 암표판매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승차권을 부정판매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임종성(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자동차 제작사가 무상수리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수단에 SMS를 추가하고, 무상수리 계획·시정상황 등에 대한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차량의 중대결함 시정(리콜)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그 사실을 우편 외에 SMS 등을 통해 차량 소유자에게 알리고, 시정계획이나 시정률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수리에 대해서는 단순히 우편 통지에만 그칠 뿐 SMS통지와 시정상황 보고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차량 소유자들은 무상수리 사실을 인지하고 수리하는데 불편을 겪어왔고, 제작사들 역시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 의원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문제라도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소비자의 권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와 제작사 모두 차량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행보다 무상수리에 대한 시행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이날 명절이나 성수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철도 암표판매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승차권을 부정판매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