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책브리핑을 열고, 택시 사납금 인상을 규제하는 조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재의요구에 유감을 표했다. 또 택시업계 전액관리제(월급제) 시행을 촉구했다.
정윤경(군포1) 수석대변인과 국중범(성남4) 대변인은 "국토부는 최근 사납금제도를 명문화·공식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택시산업 관련 조례에 재의요구를 했다"며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하는 시대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택시 요금인상 후 1년간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고, 1년 뒤에는 사납금 인상범위를 1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사납금이 법이 정한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는 것인데도 이를 공식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윤경 대변인은 "국토부는 현실을 인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월급제로 전환하는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국토부, 택시 사납금 조례 제동… 경기도의회 與 "노동조건 개선 역행"
입력 2019-01-22 22:15
수정 2019-01-2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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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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