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이하 제3차 특례보증)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업 성공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확보가 어려운 영세 콘텐츠기업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도와 경기신보는 지난 2010년부터 도내 일부 시군과 함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1차 241개 기업 122억원, 2차 626개 기업 266억원의 특례보증을 했다.
이번 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는 도내 25개 시·군이 참여한다. 규모는 해당 지역의 2천699개 콘텐츠 기업, 총 보증규모는 289억2천만 원이다.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홈페이지(www.gcgf.or.kr) 내 사이버보증센터 또는 경기신보 각 지점(1577-5900)에 문의하면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신보,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입력 2019-01-22 21:24
수정 2019-01-2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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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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