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작년 5~6월 제보받고 진행
부천시 품새추첨 등 징계요구 4건
협회 "통합과정 밀려난 세력 음해"


경기도태권도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에서 전·현직 집행부뿐 아니라 시·군 협회 비위 사실까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태권도협회(이하 협회) 등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해 5~6월 24일간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경기도체육회 등 감사반원 7명으로부터 특정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징계 4건, 기관경고 2건, 시정조치 4건, 개선요구 10건, 권고 5건, 통보 7건 등 총 3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징계 요구된 사항은 공제조합 설립 관련 건과 현 사무국장 B씨가 폐관 ID로 직접 지도하지 않은 타 도장 수련생들을 심사 추천한 건(1월 22일자 6면 보도), 부천시 승품·단 심사에서 미리 선정한 품새를 추첨해 심사를 진행하려다 발각돼 1차 불합격자 외 응심자 25명을 추가로 불합격시킨 건 등 총 4건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계 적폐 청산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사항들을 감사하기 위해 수많은 제보를 받고 특정감사를 했다"며 "그러나 제보 내용과 다르게 문제 없는 부분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 측은 2016년 5월 17일 옛 경기도태권도협회와 옛 국민생활체육경기도태권도연합회의 통합 과정에서 밀려난 세력과 부천시태권도협회에서 벌어진 횡령 혐의자 등의 조직적인 음해로 인해 특정감사를 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집행부가 금품을 빼돌리거나 횡령을 한 사실은 특정감사에서 규명되지 않았다. 반대로 시·군 협회의 심사 품새 추첨 시 부정행위와 자금 유용 등이 드러났다는 것이 협회 측의 입장이다.

협회장 A씨는 "협회에 문제가 생기면 힘겹게 체육관을 운영하는 후배 태권도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