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상대로 폭행·엽기행각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 양진호(사진)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연기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는 24일 오전 구속상태인 양 회장을 법정으로 불러 공판을 진행하려 했다.
양씨는 이날 법정에 나왔지만, 양씨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21일 오전 11시로 미루기로 했다.
양씨는 "(사건기록에 변호인으로 돼 있는 이주형 변호사의 경우)형사 담당 변호인이 아니다"며 "변호인이 집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 사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속히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무혐의를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씨가 부인의 불륜을 의심해 대학교수를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공동감금)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는 진행됐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부인한다"고 대답했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