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행 불구 서울·인천과 달리
道 조례 제정안돼 4월께 단속 가능
도내 11곳은 연내 장비확보도 못해
현장 혼란 예상… '탁상행정' 지적
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막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지만, 경기도의 후속 법적 근거 제정은 이르면 4월에나 가능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다 도내 상당수 지자체들은 법적 근거가 제정되더라도 이를 이행할 단속 수단은 내년에나 확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법 시행을 밀어붙인 '탁상행정'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24일 경기도와 환경부에 따르면 내달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격 시행된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골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해당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어길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와 인접한 서울시와 인천시는 법 시행에 맞춰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의 경우 이르면 4월부터 단속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속의 근거가 될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탓이다.
특별법은 시도 조례에 따라 단속을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도의 조례는 입법 예고만 된 상태로 이르면 3월 말부터 열릴 도의회를 통해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경계를 맞대고 있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만 단속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어서 현장의 혼란은 물론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현재 경기도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57만 5천 대 가량이다.
이와 함께 도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상당수 지자체들은 당장 단속에 나서기 어려운 상태다.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적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자체가 고양·성남·수원·의정부·남양주·하남 등 17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파주·동두천·평택·용인·안성·오산·화성 등 11개 지자체는 오는 2020년 1월께 단속 장비를 모두 갖출 수 있다.
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이 지난 2016년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ow Emission Zone)'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울과 인접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설비를 갖추기 시작해 점차 외연을 넓히는 식으로 단속 장비 설치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이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차츰 배출가스 차량 단속 장비 설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일부 지자체는 아직 단속 장비를 갖추지 못했다"며 "최대한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지만 시행에 맞춰 단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