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모혐의 벌금형 확정 불구
토론회 다른발언 허위사실 공표"
"표현 명확성에 한계 판례" 반박


지난 17일까지 검찰 측과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에 대한 법정 공방을 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검사 사칭 의혹에 대한 다툼을 시작했다.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 성남시청의 정보를 빼내려는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형을 받았던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누명을 쓴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지사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된 것인데도 그가 이같이 발언한 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인 것으로 간주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도 "이 지사는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지만, 사실은 카메라 스피커를 통해 최모PD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통화하는 과정을 들으면서 검사 이름을 알려주고 추가 질문을 메모지에 적어주는 등 검사 사칭을 공모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던 것"이라며 "실제로 공모해놓고 토론회에선 다른 발언을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방송토론 특성상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론회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당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지사는 유례없는 네거티브 공세에 시달렸다. 벌금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 판단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도 이 지사는 직접 변론에 나섰다. 이 지사는 "당시 최모PD와 담당 스태프 등 초기 참고인들의 진술이 검찰 조사부터 대질, 법정에서까지 계속 바뀌었다. 이 부분에 대한 변천 과정을 살펴봐주길 바란다"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