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한 공항버스 운영과 관련, 기존의 '한정면허'로 환원해달라며 소송을 낸 버스업체가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이정민)는 24일 경기공항버스리무진 주식회사 등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공항버스 한정면허 기간 갱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거리를 기준으로 할 때 과다한 요금이 산정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리적 요금 체계를 구축, 승객의 교통비를 절감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정면허를 부여받았다고 해서 면허 기간 종료 이후에도 해당 노선에 대해 독점적 운영권이 법률적으로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한정면허는 운행 수익이 적어 일반사업자가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발급하는 것으로 1997년 공항버스 도입 때 처음 적용됐다.

경기도는 공항버스 이용객 증가 등으로 한정면허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허 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시외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운영권을 잃은 버스업체들이 소송을 냈다. 원고와 함께 소를 제기한 다른 업체 2곳은 소송 진행 중 청구를 포기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항버스 면허를 한정면허로 되돌리려고 했지만, 이날 법원 판결로 인해 원상복귀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강기정·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