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로 수백억 원의 자산을 일군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청년 버핏'으로 불렸던 박모(34)씨가 투자금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25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박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박씨가 2016년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13억9천만원을 받아간 뒤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박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포함해 10여명으로부터 30억원가량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기부, 주식투자 등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면 박씨를 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처벌할 계획이다.

박씨는 수년전 주식시장에서 종잣돈 1천500만원을 400억원대로 불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년 버핏'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으며 대학이나 사회단체 등에 거액을 기부해 투자자들과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 한 유명 주식투자가가 SNS에서 박씨에게 주식 계좌 인증을 요구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당시 논란 끝에 박씨는 "2003년 1천만~2천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해 현재 투자원금은 5억원 수준"이라며 "기부한 금액을 포함하면 14억원 정도 벌었다"며 기부활동을 당분간 유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