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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자유한국당 유력 당권 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오른쪽)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21일 오후 부산 수영구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에서 만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유력 당권 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당헌·당규상 책임당원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오는 2월 27일 전당대회 출마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 최고위원회의 기능을 가진 비상대책위에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해줘야 하는데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들의 출마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두 사람의 출마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25일 당 관계자와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 및 선출직에 출마하려면 1년 중 3개월 이상 당비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당원, 즉 '책임당원'의 자격이 부여돼야 한다.

그러나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은 입당 및 재입당의 시기로 볼 때 당비 납부 의무 기간인 3개월이 되지 않아 당비 납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다. 책임당원은 당규 제2조 당원 자격의 경우 2항에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황 전 총리는 지난 15일, 오 전 시장은 지난11월 29일 입당해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다.

따라서 당헌·당규대로 하면 두 사람의 출마는 정치적으로 풀지 않는 한 어렵게 됐다.

가뜩이나 두 사람의 출마에 반대하는 경쟁 주자는 물론 반대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물론 이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규 2조 4항에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최고위의 권능을 가진 김병준 위원장이 두 주자의 출마에 제동을 걸고 있고, 다른 경쟁 주자들의 반발이 확산할 경우 자격 시비는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대해 당헌·당규에 밝은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당헌·당규상으론 두 사람 모두 피선거권이 없어 이대로는 출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관례를 보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책임당원 자격을 변경할 수 있어 김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어떤 정치적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