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는 한복을 입으면 남한산성 입장은 물론, 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2월 1일부터 한복을 착용한 입장객들에게 평일 3천원·주말 5천원인 남한산성 주차장 요금을 면제한다. 그동안은 남한산성 입장료 2천원만 면제했는데,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차량 내 한복 착용자가 1명 이상인 경우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상·하의 모두 한복일 때만 가능하다. 두루마기만 걸쳐선 안된다.
문화재청의 경복궁 한복 착용자 무료 관람 가이드라인을 준용했다.
최병길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은 "경복궁이나 전주 한옥마을처럼 남한산성에서도 한복을 입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활용해 문화 관광·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