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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연합뉴스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50대 검사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귀가 조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서울고검 소속 김 모 검사(53)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검사는 지난 27 오후 5시 45분께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서초구 서초동 소재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려다가 다른 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긁고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검사는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린 상태였던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 마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김 검사는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음주 측정을 한 뒤 귀가했다. 측정 결과 김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64%로 측정됐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