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산본새마을금고 파문 확산
회의참석 이사 "거짓의결" 주장


군포 산본새마을금고 간부 직원의 징계·복직 관련 일련의 절차를 두고 이사회 내부에서 수년째 논란(1월 22일자 6면 보도)이 지속되는 가운데, 쟁점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이사회 회의록이 조작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 금고중앙회 정기검사에서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은 산본새마을금고 간부 A씨는 이후 열린 금고 이사회 회의에서 징계를 받아 2개월 뒤 복직이 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고 B이사는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이사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징계 확정·변경 과정에서 단순 내부결재만으로 진행되는 등 A씨가 징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당시 이사회 회의에서 실제로 징계 안건이 다뤄졌는지가 진위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경인일보가 입수한 2012년 11월 19일 산본새마을금고 이사회 회의록에는 징계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의 발언 내용이 회의록에 기재돼 있는가 하면, 회의 참석자의 도장이 날인된 회의록 겉표지를 교체한 흔적도 엿보이는 등 회의록 곳곳에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됐다.

동일한 날짜·시간에 열린 회의임에도 9명과 10명이 각각 참석한 것으로 기록된 두 종류의 회의록이 존재, 조작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B이사는 "금고중앙회에 보고할 목적으로 A씨는 마치 이사회 회의에서 징계를 내린 것처럼 거짓 회의록을 꾸며냈다. 이는 명백한 문서위조"라며 "그것도 모자라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에게 거짓 사실을 주입시키면서 회유, 금고를 비리 집합소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격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미 2년 전 검찰 조사를 통해 다 소명한 부분"이라고 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