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이 구기동 빌라를 판 뒤 해외로 이주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다혜씨 부부 간 부동산 증여와 매매 과정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혜씨 남편 서씨는 2010년 산 구기동 빌라를 지난해 4월 다혜씨에게 증여했고, 다혜씨는 3개월 만에 이를 급하게 판 뒤 남편과 아들과 함께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로 이주했다"며 "서씨가 지난해 3월 다니던 게임회사를 그만두고, 부인에게 빌라를 증여하고 매매했는데 증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항간에는 서씨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 원이 지원됐고, 이 중 30억 원이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 됐다는 소문이 떠돈다"며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증여·처분했다는 말도 나오는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하니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곽 의원은 특히 다혜씨의 아들이 다닌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낸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제시한 뒤 "다혜씨는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 날인 지난해 7월 11일 '정원외 관리 학생원서'라는 부속서류를 학교에 제출했고, 서류에는 이주하는 국가·도시는 물론 '해외이주'라는 사유도 적시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딸 가족이 급하게 부동산을 증여·매각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해외로 이주 간 부분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앞서 곽 위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문대통령이 지난 2012~2016년 살었던 구기동 빌라 매각 논란을 제기하며 "서씨가 직접 자신 명의의 집을 팔면 되는데 다혜씨에게 증여해 매각한 일이 석연치 않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